사회 사건·사고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이길 수 없는 싸움"

신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1:09

수정 2019.01.10 11:11

사진= 보배드림 게시글 캡쳐편집
사진= 보배드림 게시글 캡쳐편집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B씨의 여동생 A씨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빠가 죽은지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게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다"면서 "나는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문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발부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로 "해당 사건은 고소인(B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취지인 바, 2018년 5월 30일 수리 돼 우리 청 조사과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2월 28일 발부됐다. A씨는 무고죄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 걸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양 씨가 '비공개 촬영회'로 인해 B씨를 비롯한 이들로부터 성추행,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촬영이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은 모집책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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