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예원 성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악플러, 법적조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1:10

수정 2019.08.25 14:13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집책 역할을 맡은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해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또 다른 여성모델과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씨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눈물의 소회를 밝혔다. 양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징역이 몇년 나오는데 의의를 두기보다 피고인이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 앉아 저한테 참을 수 없는 말을 했던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조치 할 것"이라며 "한 명도 봐 줄 생각이 없고 몇 년이 걸리든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한강에 투신, 사흘 뒤 숨진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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