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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서 이학수 前 부회장 첫 법정증언..'다스 소송비 대납' 진실공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6 10:02

수정 2019.01.06 10:02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연합 지면화상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첫 법정증언을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회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1·2심 재판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측근들의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첫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를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에서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1일에도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와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들을 상대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변호인단의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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