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15

수정 2018.12.17 18:15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 대상 범위가 부정경쟁행위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 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전문조정부 신설과 기술 전문가 확충 등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에서 범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확대된다.
저작권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를 신설하고 조정수요가 많은 기술분야 전문가 비중은 확대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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