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 제재로 '로또 아파트' 속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03

수정 2018.12.17 18:03

올 한해 부동산 10대 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정부, 역대 최다 규제책 쏟아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2018년은 그 어느해보다 정부의 규제가 많았다. 정부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빈틈'을 찾아 다시 오르고를 반복했다. 이후 9·13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빈틈'이 막히면서 현재는 완만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114가 꼽은 2018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를 정리해봤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는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다. 재초환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도 나왔다.

■분양가 제재 '로또' 청약 효과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싸지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 올 3월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3.3㎡당 4200만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세(5000만원 이상)와 비교해 800만원 이상의 차익이 기대되 '로또' 아파트로 화재를 모았다.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에 공급된 미사역파라곤도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추가 적용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종부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급등과 안정을 오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발표전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이후 8~9월 동안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규제도 함께한 9·13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급증, 세금 혜택 논란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시행하는 한편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상반기 임대주택사업자가 급격히 늘었다.
올 상반기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민간 임대주택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9월 신규 등록자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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