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폭력 피해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檢, 호식이치킨 前회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05

수정 2018.12.17 18:05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등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다"며 "범행 부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심리상태에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목격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 있는 택시를 잡아 도망치려는 모습과 따라타려는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못 타게 하려는 모습 등을 보면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해준 게 안타깝다"며 "합의됐다는 점은 본건에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는 분명히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합의는 처벌을 받지않기 위한 방편이고, 피해자는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경찰은 목격자의 목격담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그로 인해 조성된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가 착각한 게 내부 CCTV로 밝혀졌다. 피해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쟁점에 대해 많은 거짓진술을 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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