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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방향] 도·소매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51

수정 2018.12.17 17:51

내년 주목되는 3대 혜택
1. 도·소매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2. 車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3. 시내면세점 허용기준도 완화
[2019 경제정책 방향] 도·소매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여관업이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기간도 연장된다.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질 예정(일몰)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17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녀에게 창업목적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창업자금에서 5억원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 혜택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상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중이 큰 도·소매업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간도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증여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창업~성장'까지 촉박하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혜택을 확대하면서 혜택에서 소외됐던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모든 업종을 포함시켰다. 다만 호텔업과 여관업, 주점, 도박장, 무도장 등은 배제했다.

기간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1년 더 여유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혜택 한도 3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 50억원)은 유지해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가업상속세 완화는 내년 경제방향엔 담기지 않았다.

연장 여부가 주목됐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향후 6개월간 계속하기로 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감면받는다.

만약 출고가 15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내야 할 개소세는 107만원에서 75만원으로 32만원 줄어든다. 3000만원 차량은 215만원에서 15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도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축소하는 혜택을 연장한다. 내년엔 15만대로 올해보다 대상을 확대했다. 폐차지원과 신차 구입 개소세 혜택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낡은 경유차를 폐기한 뒤 출고가 1500만원 차량을 구입한다면 세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까지 85만원을 줄일 수 있다. 3000만원 차량에 대입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45만원이다.

다만 조기폐차 지원은 2005년 말 이전, 개소세 감면은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면서 대기업 면세점도 추가 설치를 위해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즉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전년 대비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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