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성기업 폭행사건 경찰대응 미흡 징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31

수정 2018.12.17 17:31

민갑룡 청장, 감찰조사 진행
택시업계엔 파업 폭력자제 당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택시업계의 집회에 대해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괄책임자인 경찰서 서장 등이 신고를 받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휘부에 대한 보고 등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아산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다만 "합동 감사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립된 게 부족하기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사람 중 한명 제외하고 다 조사했고 추가로 밝혀진 사람이 10명 정도"라며 "적극 가담했던 이들의 신병처리를 불구속으로 할지, 구속으로 할지 판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민 청장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 주최 측에 불법과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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