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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소 고강도 특별 감독..중대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5:57

수정 2018.12.17 17:08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부처 공동 발표문
노사 유가족 추천 전문가 참여 특별조사위 구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발생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고인과 같은 미숙련 노동자가 현장 단독 작업을 하지 않도록 긴급 안전초취를 취한다.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든 석탄발전소 대상으로 긴급안전조치와 재발방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안전 조치는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 금지 △개인안전장구 구축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의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보완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 등이다.

또 석탄발전소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인력 운영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한다.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 장관은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겠다.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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