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노조위원장 해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20:07

수정 2018.12.12 21:47

포스코가 지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해고된 노조원은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챙겨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 왔고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 소명 기회를 줬다"며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열었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기위해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청취했으며 서면 진술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 뉴스룸'에서 징계 사실을 밝히고서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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