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보고서 9일까지 송부 요청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12:13

수정 2018.12.07 12:1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는 어제했으며 기일은 9일까지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5일까지 채택돼야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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