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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15:03

수정 2018.12.05 15:0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만㎡)
인 천 강화 960
광역시 177
경기도 김포 2436
파주 1158
고양 1762
동두천 1406
연천 2107
양주 1086
포천 455
양평 251
의정부 447
가평 13
평택 143
강원도 춘천 869
철원 577
화천 1만9698
고성 58
충남 천안 46
대구 동구 17
서울 서초 18
전남 진도 16
(국방부)

국방부가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후 24년만에 최대규모다. 1988년에는 9억5200만㎡를 해제한 바 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 등의 개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군사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해제된 곳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비중은 강원도가 63%로 가장많고, 경기도 33%로 뒤이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크게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거점 위치 등을 종합 검토해 △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동두천시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김포시도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 영농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2단계로 2022년까지 22개소에 설치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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