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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9세 미만 全가정에..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21:22

수정 2018.11.28 21:2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난 2조4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의 경우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울러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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