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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신용카드 등 충동지출 금지… 부채상환 순서정해 관리해야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19:04

수정 2018.11.18 19:04

겨울엔 얇아지는 월급봉투… 찬바람 불면 가슴이 '철렁'해요
[재테크 Q&A] 신용카드 등 충동지출 금지… 부채상환 순서정해 관리해야


Q.

A씨(34)는 남편(36)과 스포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다. 남편의 월급은 정해져있지만 A씨는 계절에 따라 소득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좋은 편이다.

A.

3년 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남편은 2년 전에 SUV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다. A씨 차량을 포함하면 2대다.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후에는 계속 마이너스다. 부족할 때마다 조금씩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여러 건으로 늘었고, 이자나 원리금 부담은 커졌다. 봄, 가을 소득이 많을 때는 지출이 많아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도 찬바람이 불고 연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할지 겁나는 상황이다.

A씨 부부의 월소득은 세후 기준 남편 250만원, A씨 100만~350만원이다. A씨의 소득은 △겨울철 100만원 △봄·가을 300만~350만원 △여름 250만원이다. 초과 근무 시 수당이 발생하며 기타 연간소득으로 남편의 상여금 500만원이 있다. 월지출은 △부채비용 및 할부 190만원 △교육비 30만원 △보장성보험 70만원 △생활비 300만~350만원이 있다.

A씨 부부의 자산은 △아파트(자가) 1억5000만원 △청약저축 300만원 △펀드·금·주식 투자 총 평가액 500만원이 있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9000만원(금리 4%, 20년 원리금균등상환) △신용대출 3000만원(5%대) △마이너스대출 1500만원(4%대) △보험약관대출 1500만원(6%대) △자동차할부 4000만원(5%대, 36회차 남음)이 있다. 생활비와 공과금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어 매월 사용금액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가 소득이 들쭉날쭉함에도 소득과 지출에 대해 특별한 관리 없이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고, 부족하면 대출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부 모두 충동적인 지출을 반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월 결제해야 할 신용카드대금과 부채비용이 소득금액을 넘어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가계지출 안정화를 위해 소득별로 각각의 역할을 정해 필요한 용도에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급여통장에서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본 후 필요한 항목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출한도금액 이내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점이며 지켜지지 못할 경우 모든 관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3개월간의 지출을 항목별로 분석한 후 절감 가능한 항목을 정할 것을 권유했다.

보장성보험료로 70만원이 지출되는 만큼 30만원으로 줄이고, 해약환급금으로 신용카드 선결제할 것을 제안했다. 정확한 월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외식비 150만원, 장보기 60만원 등 과도한 생활비를 월 80만원 한도 내로 쓸 것을 조언했다. 차량을 2대 유지하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이중으로 지출된다고 봤다.
부부가 협의해 1대를 처분하고 1대만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씨가 하는 일은 향후 10년 정도만 유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10년 이내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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