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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자 범위 ‘사람→시스템’ 확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41

수정 2018.11.08 17:41

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운전주체 등 30대 규제 정비.. 시스템 관리 의무화도 신설
운전자 책임 경감 합의 구축.. 2020년 손배보장법도 개정
자율주행차 운전자 범위 ‘사람→시스템’ 확대

자율주행차 운전자 범위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용 면허도 신설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되 운전자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나간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자동차보험 제도도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은 향후 예상 발생 가능한 규제이슈를 발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차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자율주행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 국내 관련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선제적 규제혁파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제적 규제혁파 첫 과제로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택한 것은 대표적인 ICT 융복합 산업이며 국내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500억원에서 2035년 약 26조원으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도 포함돼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자율차 로드맵)를 고려해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춰 바뀐다.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무 및 책임부과 주체 설정과 관련한 내용을 내년까지 개정된다.

운전자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발생을 대비해 자율주행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2020년 신설된다.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던 법령상 자율주행의 개념도 요건에 맞게 개정된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운행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도 부과된다. 자율차 주행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되 운전자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 맞춰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신속한 피해자구제, 해외 선진사례를 고려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중 휴대폰 등 영상기기 이용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데 적절한 간소면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단기과제 완료를 우선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로드맵을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점검할 방침"이라며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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