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일(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7:37

수정 2018.11.06 17:37

7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날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도 80%로 제한된다. 인천, 경기, 충남지역의 21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내일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단속도 시행된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또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 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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