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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할 수 없다'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5:43

수정 2018.10.30 15:43

신일철주금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유감 발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 재판 등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일철주금도 성명에서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이 “깊이 유감스럽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과 일본 정부의 반응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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