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MB 조카 이동형에 징역 3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6 16:14

수정 2018.10.26 16:1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의 또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의 변호인은 "범행 액수가 많은 것은 범행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주위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며 "작년부터 저희 집안에 여러 안 좋은 사정들이 생겨 1월부터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한 달 반 간 매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불효했는데 이 집안이 다시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다시 고향 땅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경영을 하고자 다시 힘을 내려고 한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