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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쌈짓돈’ 된 교비…유령직원 ‘월급’ 해외연수 ‘가족끼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3:53

수정 2018.10.25 14:45

제주도교육청, 25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비래 ‘백태’ 
원장 급여·부동산 임차료·교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입맛대로 
제주도교육청 /사진=fnDB
제주도교육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5일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실명으로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와 감사 처분 요구서는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에 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 사립 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감사에서 주의 17건·시정 7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유치원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었으나, 수사 결과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또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유치원장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전원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1명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번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감사에서는 놀이터 시설공사 집행과 교원 출장여비·부동산 임차료·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징계 7건·주의 1건 등의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실명으로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전원유치원은 모녀 관계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갖추고 교육부지 명목으로 임대료 2000만원을 받았으며,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생태학습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총 5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곳에 정자와 밧줄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 접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매달 25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의 체험학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원·새순·한라·제주엔젤유치원은 원장과 사무직원 보수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원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보수는 당시 교사 최고호봉(40) 기본급인 481만원보다 많은 886만원이 지급됐다. 또 직책수당·관리수당·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른 경력과 호봉산정 등 보수지급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순유치원 원장은 545만원을, 엔젤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장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고 857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새순유치원은 또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에게도 당시 5급 최고호봉(30) 483만원보다 높은 583만원을 지급했고, 원장 아들인 행정실무직원은 경력이 2년 미만임에도 6급 11호봉 수준의 기본급 285만원을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원장 친인척을 간호업무 담당으로 채용해 직급·경력 산정 없이 2015년에는 7급 13호봉(257만원), 2016년에는 8급 14호봉(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 임의대로 보수를 책정해 지급했다.

한라유치원은 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교육청 기준(1인당 6000원)보다 많은 1인당 1만원을 받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할 도구 임대료와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 아울러 전문성 증빙서류 등도 없이 원장 친인척에게 숲 해설 프로그램을 맡겨 매월 약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순유치원은 2016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원만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다.

새순유치원은 특히 2011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계약돼 있는 A씨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유치원 원장의 아들이다. 35인승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어야함에도, A씨의 면허는 1종 보통면허이었으며, 계약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학차량은 원장의 남편이자, A씨의 아버지인 행정실장이 운행했고, 급여는 A씨의 계좌로 입금 처리됐다. 급여는 2011년에는 한 달에 150만원, 2012년에는 한 달에 200만원씩 총 2600만원에 직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유치원은 교원 1인당 연 2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무연수 경비를 원장에게 50만원 지원했고, 연동유치원은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 개인주택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해온 사실이 지적돼 각각 주의 처분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시작한 3년 주기의 사립유치원 정기 재무감사 결과도 다음달 초순께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주시 지역 7개 유치원이 감사대상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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