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美 대북제재 위반시 銀 청산까지...사전, 사후 대비책 마련해야"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6:56

수정 2018.10.24 16:56

최근 미국 재무부가 대북사업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과 접촉한 것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대북 제재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대비책을 사전과 사후로 나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미관계가 일부 개선 됐음에도 기존의 강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일부 강화할 조짐도 보인다.

안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대북한 거래 제재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재를 받는 해외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거래 제한 외에도 회사 자산 동결, 벌금 또는 형사처벌, 평판 하락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의 은행은 제재 여부 조사 과정에서 벌금 합의로 마무리 되지만 위반정도가 큰 경우에는 제재가 지속되면서 뱅크런(자금 이탈), 청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는 2005년 9월 부시 행정부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뱅크런, 해외기관과의 거래 중단 등의 피해를 겪었고 현재도 제재대상으로 미 달러화 거래가 제한된다.


당시 BDA 은행에 발생한 뱅크런은 전체 예금의 34%에 달하며 수개월간 해외 2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됐다.

금융 부문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는 크게 동결자산 관련 금융거래 금지, 코레스계좌 및 이체지급가능계좌의 이용 제한, 교역 관련 금융거래 금지, 투자 관련 금융거래 금지 등이다.

안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이 대비책을 사전과 사후로 나눠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사전점검으로는 제재대상에 대한 실시간 점검, 금융거래 이전 제재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적극적 문의, 제재 상황에서의 내부 컨틴전시 계획 마련 등이 있다. 또 국내외 로펌·컨설팅 회사와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국내뇌 금융당국에 직접 문의를 하는 등 확실한 대비가 요구된다.
또 벌금 등 금전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D&O(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후 대책으로는 초기 대응팀을 신속하게 마련한뒤 국내 감독당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재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는 한편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외 이미지 방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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