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에 집행유예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37

수정 2018.10.18 17:37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3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3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인만 아니라 피고인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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