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리금이 연소득 70% 넘으면 추가대출 어려워진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31

수정 2018.10.18 22:06

31일부터 DSR 관리지표화
시중銀 '위험대출' 분류땐 가계대출 15% 이내로 제한
오는 31일부터 은행에서 받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 초과대출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으로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대출은 총 가계대출의 15%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 한도를 폐지하는 등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 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DSR은 70% 초과대출로 설정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까지만 받을 수 있다.
DSR 90% 초과대출의 경우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로 각각 10%, 25%, 20%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이다. DSR은 은행권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만 DSR을 미산정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RTI 규제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고 승인 기준은 주택 1배, 비주택 1.2배로 승인 건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
임대소득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은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활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로 오른 후 지난해 8.1%, 올해 2·4분기 7.6%로 감소했지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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