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문턱 높여 가계부채증가율 2021년까지 5%로 낮춘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25

수정 2018.10.18 21:06

이달말 '대출한파' 현실로
고DSR 기준 70%로 확정.. 의사 등 전문직 대출도 위축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 폐지키로
대출문턱 높여 가계부채증가율 2021년까지 5%로 낮춘다

오는 31일부터 새로 강화된 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이라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고 은행들이 평균 DSR를 지키는 시점인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인 5% 초반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다.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DSR 규제가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DSR 줄이면 대출한도도 줄어

앞으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DSR로 산정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은행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출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 경우 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DSR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을 넘길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권 평균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27.3%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로 나타났다.

기존 소득미징구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다.

또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고DSR 비중 차이도 두면서 대출자가 은행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년 뒤인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목표치를 정했다.

현재는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이다. 은행들이 평균 DSR 비율을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 대출잔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 대출받기가 더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향후 본인 소득에 비해 과한 대출자에 대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SR을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겼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 지표를 명확히 해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RTI 예외조항 삭제 규제 강화

당국은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는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에 대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설정된 RTI 비율은 아파트 등 주택이 1.25배,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원이 이자비용으로 나간다면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1250만원, 비주택은 1500만원 이상이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에 대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애고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RTI를 운영하는 4개 은행 모두가 가이드라인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외사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1배, 비주택 1.2배 등 최소 RTI 기준이 충족되야 한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RTI 규제비율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임대업대출의 소득.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후 추가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