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살던 집 팔고 연금받으며 생활하세요"..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1:00

수정 2018.10.18 11:00

국토교통부는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도심 내에 9억원(감정평가액)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부부 중 1명이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주택매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는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 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게 목표로 올해 사업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던 집 팔고 연금받으며 생활하세요"..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