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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피로스CC 공매 ‘무효’…회원 권리 승계 주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23:10

수정 2018.10.17 23:16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형삼문 제주지검에 고소
대중제로 전환, 입회금 800억원 피해…권익 보장 촉구
제주 제피로스CC 공매 ‘무효’…회원 권리 승계 주장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달 7일 파산선고를 받은 제주 제피로스CC 회원들이 골프장 공매의 무효와 함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400여명의 제피로스CC 회원으로 구성된 제피로스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홍은실, 이하 비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원칙에 따라야 할 골프장 공매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하나자산신탁에서 추진한 골프장 공매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공매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 원칙에 따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하나자산신탁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1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0차까지 공매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로 인해 제피로스CC가 2017년 8월 최초 공매 당시 예정가격인 993억7500만원의 4.7%인 57억8300만원에 ㈜형삼문에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2017년 9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회원들을 포함해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상 제3자이면서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케이원파트너스대부를 내세워 채권자 파산신청을 하고, 결국 2018년 9월 제피로스CC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피로스CC 공매 ‘무효’…회원 권리 승계 주장

비대위는 이어 "제피로스CC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도 없이 올해 10월 1일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린필드컨트리클럽을 운영하겠다“며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한을 박탈해 800억원 규모의 입회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공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회원들의 지위를 ㈜형삼문이 승계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형삼문 등을 강제 면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에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제주세무서에 무허가 영업으로, 제주도에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제피로스 회원들의 권익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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