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배상책임 없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7:09

수정 2018.10.17 17:09

항소심도 손배 인정 안돼
지난 2014년 발생한 980만명의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해커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근해 KT 가입자 981만여명의 고객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은행계좌번호·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주소 등 1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T 고객들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KT에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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