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사고 최종책임은 이사회… 법에 명시 추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6:55

수정 2018.10.17 16:55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TF, 준법감시인 위상·권한 강화..내부통제 평가 비중 높여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회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착오사고와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높이고, 당국의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인다.

■이사회·경영진 내부통제 책임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이사회·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집행 책임, 일반 임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법에 반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원 적합성을 위해 법에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도덕성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은 임원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사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보고하는 방안은 사후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한다. 임원 중 업무집행 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사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은 물론 내부직제상으로 실제 임원에 해당돼야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으로 기존 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등과 함께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업무관련 경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등 일정비율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실태 평가 4등급 이하 적기시정조치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나왔다.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 평가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돼 있는 위험관리부문(R)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 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은행은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투자부문은 대량·고액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공매도 주문(수탁) 시 금융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또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보험부문은 준법감시부서의 역할을 높인다. 보험금 지급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서다.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도 권고했다.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심사 및 담보물 사후관리 등 신용공여 관리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해당 거래의 이사회 보고 및 금감원의 검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또 내부통제기준에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에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직원은 일정 기간 분기별로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 등급이 일정 이하일 경우 상위 수준의 종합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