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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로 금리·공매도·보험개발 통제하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2:00

수정 2018.10.17 12:00

준법감시인 위상 높이고 임원 적정성 당국 사후보고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 검사·감독 강화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코포스)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코포스)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금리·공매도·보험개발 등 금융권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컨설팅’ 형식의 관리가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 악화라는 결과를 준 것에 대한 개선책이다.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착오 배당 사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등도 개선책에 한몫했다.

■은행 부당 금리 산정, 은행법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 추가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코포스)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은행 부문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준수 의무 부여도 권고했다.

금융투자 부문은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공매도 주문(수탁)시 금융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 강화도 주문했다. 현행 금융사는 계좌정보를 10년간만 보관한다. 고 위원장은 사고 발생시 금융투자회사가 적법한 영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록 보존 의무 규정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 부문은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높인다.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내규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서다.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도 권고했다.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대출심사 및 담보물 사후관리 등 신용공여 관리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평가가 포함돼있는 위험관리 부문(R)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해당 거래의 이사회 보고 및 금감원의 검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또 내부통제기준에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배구조법에 일반 임원 관리 감독 책임 명시적 규정..준법감시인 권한 실질 보장
일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은 관리 감독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업무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고예방, 사고시 조치 등에 대해서다.

임원 적합성을 위해 법에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도덕성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은 임원의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사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보고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는 최종 책임, 대표이사는 집행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한다.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사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은 물론 내부 직제상으로 실제 임원에 해당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으로 기존 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등과 함께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1% 이상 등 일정비율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에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은 일정 기간 분기별로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하는 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 등급이 일정 이하일 경우 상위 수준의 종합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권고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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