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2018 국감]“중기부, 기술탈취 컨트롤타워 전문성 부족”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3:55

수정 2018.10.12 13:55

[2018 국감]“중기부, 기술탈취 컨트롤타워 전문성 부족”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공조체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총 13건이다. 6건은 검찰·경찰이 수사 중(5건)이거나, 법률자문 중(1건)이고 나머지 7건은 종결된 상태다.

올 2월 관계부처 TF를 통해 수립된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사건을 접수·인지·검토하고 각 부처의 소관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 행정조사건은 공정위, 특허청, 중기부로 수사필요사항은 경찰청, 특허청, 검찰청, 산업부로 이첩하는 식이다.

최 의원은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기술판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중기부를 통해 접수되는 기술탈취 사건의 검토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 4명과 외부 자문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전문인력과 기술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특허청과 공조할 경우 외부 전문가 채용 등에 쓰일 예산을 아끼고 기술탈취사건과 관련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내년부터 외부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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