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팬미팅’ 미끼… 6억 챙긴 업자 중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09

수정 2018.10.11 17:09

1심서 징역 6년 선고
‘BTS 팬미팅’ 미끼… 6억 챙긴 업자 중형

방탄소년단(사진)의 팬미팅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열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이고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캐리어와 백팩 제작 사업체를 운영 중인 최씨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인 A사에게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 구매를 종용했다.


최씨에게는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개최할 권한이 없었지만, 최씨는 A사로부터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6억2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다"며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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