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에 상습 폭언’ 前 삿포로 총영사 집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09

수정 2018.10.11 17:09

폭언 상해죄 첫 인정
비서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와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한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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