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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철저한 제도검증 통해 실정법 위반 가능성 없애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5:47

수정 2018.10.11 15:47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이 최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술인복지법' 에 따라 추진되던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을 아무런 제도검증 없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생겨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재단과 문체부는 이 사업이 당초 추진 중이던 '복지금고 사업'과 동일한 것이며 관리주체·절차에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관리주체, 절차의 차이로 인해 '복지금고 사업'의 근거법률인 '예술인 복지법' 규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결국 융자사업의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돼버린다"며 "이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다고 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 복지금고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계획대로 융자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관리주체 및 절차 측면에서 실정법에 일부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생활안정자금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복지금고 사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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