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내달 1일 '처음학교로' 서비스 개통...방해행위는 엄정대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4:49

수정 2018.10.10 14:49

교육부가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다음달 1일 개통하는 한편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유치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과 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동TF를 담당 과장급으로 격상했다.


유아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 모집·선발 시기, 절차·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만들면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전국 어디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거부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은 물론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여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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