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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 글 비방' 신연희,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4:30

수정 2018.10.10 14:30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액수가 커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전 구청장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신 전 구청장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낙선 목적, 공연성, 허위성 부분이 신 전 구청장의 주장과 달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공연성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벌금액수보다 더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 비방 허위글을 유포,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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