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지역 알고 풍등 날렸다면 스리랑카인 중범죄 처벌될 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7:29

수정 2018.10.09 17:46

고양 저유소 폭발 처벌수위..인지 여부따라 방화죄 적용, 폭발성물건 파열죄도 검토
9일 경기 고양경찰서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폐쇄회로TV(CCTV) 사진을 공개했다. 위에서부터 긴급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27)가 날린 풍등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 저유소에 풍등이 떨어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저유소에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연합뉴스
9일 경기 고양경찰서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폐쇄회로TV(CCTV) 사진을 공개했다. 위에서부터 긴급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27)가 날린 풍등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 저유소에 풍등이 떨어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저유소에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고양 저유소 휘발유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이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으로 알려지면서 스리랑카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실화(실수로 불을 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방화죄나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방화죄 배제… 중실화죄로 조사 중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스리랑카인 A씨(27)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화재 발생 직전인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휘발유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분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으로 별도 목적을 가지고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 또는 기타 물건을 소훼(불을 태워 없앰)하는 범죄다.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이 죽으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저유소 옥외탱크 1기가 불에 타고 휘발유 약 266만3000L가 연소해 43억495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단순 실화죄가 아닌 중실화죄로 A씨를 입건했다. 중실화죄는 3년 이하 금고형 및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단순 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조계는 향후 경위·피해 파악 등 조사 진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험지역인 사실을 알고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을 경우 방화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일단 실화죄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도 및 경위 등에 따라 방화죄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 및 중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로 실화죄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케 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다.

■법조계 "사건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위 바뀔 수도"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는 5년 이하 금고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중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는 7년 이하 금고 및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백재승 백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저유소 휘발유탱크가 폭발성 물건으로 판단된다면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과실폭발성물건 파열죄는 실화죄보다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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