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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오전 영장심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3:10

수정 2018.10.09 13:1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지난해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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