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은 '풍등', 경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1:20

수정 2018.10.09 11:20

고양경찰서 피의자 검거브리핑, 중실화 혐의 적용
경찰에서 공개한 고양 저유소 CCTV 장면
경찰에서 공개한 고양 저유소 CCTV 장면
[고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변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8분 가량이 지난 오전 10시 54분께 저유소 탱크에서 폭발과 더불어 큰 화재가 발생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그러나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어 사건 초기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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