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法 "공공 이익"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2 15:20

수정 2018.10.02 15:20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TV로 볼 수 있게 됐다. 하급심(1·2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하급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과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활비·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중계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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