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동 이야기

개식용종식 시민연대, ‘차이나데이’ 반대 집회 가져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4 09:59

수정 2018.09.24 09:59

-9월 22일 오후2시 성남 모란시장 ‘서울축산’ 앞
-중국 조선족이 즐겨찾는 ‘개고기’ 물량확보 위한 대량학살 우려
개식용종식 시민연대, ‘차이나데이’ 반대 집회 가져

‘개식용종식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차이나데이’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차이나데이’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동포들의 행사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서울시 대림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대림동 중앙시장은 중국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성남시 모란시장보다 더 많은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SNS 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 측은 대림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유통되는 개고기와 이를 위한 대량 학살을 경고하며, 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인 ‘서울축산펫’ 앞 집회를 22일 오후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축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날이 개고기 업자들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는 것, 전국 개시장에서 수많은 개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시장의 상인들이 차이나데이를 맞아 이미 개 사체를 통으로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지적, “이런 식의 축제는 대한민국의 천만 반려인들,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 동물권을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타 민족의 잔치에 왜 우리의 반려동물인 개들을 대량 학살하고 바쳐야 하는가? 이미 중국의 위린시의 혐오스런 개고기축제는 전 세계인들의 강한 비난을 받고있다"고 언급했다.

연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 전기도살의 개도살은 무죄가 아님을 판결했다. 또한 미국 하원에서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개고기 주요 소비나라인 한국과 중국, 베트남을 타킷으로 개식용금지를 촉구 할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현 세태를 무시한 채,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위린시의 개고기축제를 우리나라 땅에서 재현시키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도 개·고양이 도살은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며 "그러한 개,고양이를 불법으로 도살해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식약처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직무유기의 태만한 행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불법도살 및 유통의 대상이 되는 개들은 번식장의 모견과 종견들, 사람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 비위생적인 개농장에서 유통된 개들, 불법 투견으로 고통 받던 개들 등 정체도 출처도 불분명한 개들도 다수이다.

시민연대는 “개식용이라는 낡은 관습 뒤에 숨어 동물보호법을 기만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수수방관해온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라며 “환경, 동물, 인간의 공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개식용은 결코 우리의 문화가 아닌 악습이다”라고 외쳤다.


끝으로 “누군가를 위한 축제가 생명에 대한 대량 학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은, 우리가 개도살식용금지에 대해 더 크고 절실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식용 종식의 시급함을 똑바로 인식하고 개고양이 도살, 식용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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