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미성년자 청약 당첨, 10년간 331명..미취학 아동만 12명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3 10:10

수정 2018.09.23 10:10

미성년자 청약 당첨, 10년간 331명..미취학 아동만 12명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331명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은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1계좌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며 만 1세 4명을 비롯한 미취학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7월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 통장 보유수는 379만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706명인 것을 감안하면 2.5명 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 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3194원이었다. 전체 금액으로는 약 6조6075억원에 달한다.

1989년 청약부금 도입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돼 누구나 1인1계좌로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이용한 탈세나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최근에는 세종시에서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돼 제도의 맹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