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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예멘인 23명 중 22명 "제주 떠나 육지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5 09:55

수정 2018.09.15 11:26

출도 제한 해제…이태원·안산지역으로 옮겨 구직 도움 받을 듯
난민네트워크·인권단체 “정착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가운데 난민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작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며 "이러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예멘 국적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도 풀려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지위 인정자와 달리,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전혀 받을 수 없다.
국내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도 없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 이태원, 경기도 안산 등 이미 이슬람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는 육지부로 이동해 구직 등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1명에 대한 면접이 추석 전에 마무리되면, 나머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도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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