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씨, 징역1년에 집유 2년 확정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9:46

수정 2018.09.13 19:46

배우 조덕제씨/사진=연합뉴스
배우 조덕제씨/사진=연합뉴스
영화 성폭행 장면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상대 배우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영화 장면을 찍던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수위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반씨는 대법원의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