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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37

수정 2018.09.13 17:37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주택은 앞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기준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상으로, 위례신도시 등을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대폭 늘어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지만 시세의 85~100%인 주택은 4년, 70~85%인 주택은 6년, 70% 미만은 8년을 적용받는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달라진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70% 미만인 경우는 4년으로 늘어난다.
그 외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1년6개월, 85~100%는 2년, 70% 미만이면 4년이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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