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상고한 진경준 전 검사장 돌연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4:48

수정 2018.09.12 14:48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5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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