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조와해 지시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23:21

수정 2018.09.11 23:21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최고위층 인사인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다가 2012년~지난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역임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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