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금체납 재산도피 증거 없다면 출국 금지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0 17:10

수정 2018.08.20 17:10

세금을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출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억1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A씨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이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이후 두 차례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렸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체납세액을 내지 못했던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순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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