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변인은 "당시 위 전 협회장 집행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와 더불어 변론권 침해·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강경히 법원을 비난하는 성명서·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변협과의) 긴장 관계가 유지된다고 적은 문건 등을 검찰에서 새롭게 확인했다"며 "당시 대법원이 위 전 협회장을 좌충우돌 인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위 전 협회장을 중심으로 성향을 분석해놓고 집행부 소속 인물들의 성향 또한 파악한 문건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저를 포함해 집행부 인물들에 대해 어떤 성향인지, 위 전 협회장과 친한지 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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