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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 “법적대응 위해 모금.. 경찰 정면 돌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1 13:07

수정 2018.08.11 14:00

워마드 운영자 “법적대응 위해 모금.. 경찰 정면 돌파”

경찰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가운데, 워마드 운영자가 경찰의 혐의 적용에 반박하고 법적 투쟁을 벌이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관리자'라는 닉네임을 사용 중인 워마드 운영자는 11일 '모금 총대를 맡아 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신속하게 모금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 당초 비트코인 등도 검토했으나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운영자는 "경찰에서 운영자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꼬투리를 찾고 있는 만큼 모금이 이뤄진다면 모금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의 모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은 혐의를 창조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운영진이 수차례 990만원 미만 모금했던 것에 대해 경찰이 여러 차례 개별 모금의 금액을 합산한 뒤 1000만원 이상으로 인식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만들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온갖 기사에서 떠드는 1300만원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모금주체로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혐의를 내게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면서 "도와주실 모금 총대, 또 모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참여하실 분이나 제반 절차에 도움 주실 분도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국내에 있을 당시 워마드 서버를 압수수색해 다수의 운영진과 간부급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30대 여성 혼자서 워마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워마드 운영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또 워마드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 1300여만원을 모을 때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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