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맏사위 "내가 돈 받았다는 이팔성 메모는 거짓"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6:53

수정 2018.08.10 16:5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기재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메모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 변호사와 이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14억5000만원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07년부터 이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등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통한 공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그 동안 이상주한데 돈을 전달하며 정치에 뜻이 있다고 자주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풀리지 않자 비망록에 이 변호사에 대한 원망이 담긴 내용을 작성했다.

그는 이 변호사에 대해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친구다' 등의 내용을 비망록에 적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메모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번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번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5억원이다.

허위 메모라면 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따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를 확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기억난다. 늘 하듯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며 "제 말에 이팔성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기대할 순 있겠지만 비망록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해 "전부 부인할 경우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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