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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결정 ‘격년제’ 법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7:29

수정 2018.08.09 17:29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연령별로 의무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임금인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이 임의로 규정돼있으나 여기에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 양대 노조 및 경제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청년, 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선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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